Basics
- 기초 지식
- 채권 양도
- 소송 절차
- 실전 사례
읽어 두면 쓸모 있는 하자 이야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하자기술센터가 직접 작성한 하자 가이드. 카테고리를 눌러 관심 있는 주제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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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8개 문항
- 절차 · 동의서 · 비용
- 판결금 · 불이익
상담 전화보다 빠른 28개 질문과 답
응대 전 단지명과 명단상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미동의 세대에는 보안상 진행 결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우편함으로 받으신 채권양도양수증서(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세대하자증상조사서를 관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담당자 번호로 신분증 사진과 함께 «101동 101호 홍길동, 접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겨 주셔도 접수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이 가능하며 등본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유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 또는 일반법인인지 비법인사단인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동의서 작성 요령」 표에 따라 안내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의 권리를 양도받아 대리로 진행합니다. 미제출 시 인지세 · 감정료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제척기간 준수가 어려우며, 준공 전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으시면 이후 판결금이나 보수비를 받게 되었을 때 세대별로 배당되는 몫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으시면 세대 면적 비율만큼 공용부분 보수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준공 전 하자는 '처리되었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만 해결되므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시공사와 협상할 때 자료로 활용되고, 시공사가 조사표 기재 하자만 보수하려는 경우가 있어 작성을 권장합니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시면 세입자분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등기를 마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만 제출 시 일부 동의로 간주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상속이면 단독 등기자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소유자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서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 시공사 · 보증사에 채권양도통지를 진행합니다.
채권양도통지와는 별개로, 세대 내 하자는 CS업체나 시공사를 통해 소유자께서 직접 신청하여 보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에 최대한 보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감정인이 세대를 방문하는 전수조사를 반드시 받아 주셔야 합니다. 받지 않으시면 사용검사 후 하자는 금액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할 권리는 법적으로 소유자께 있어 세입자분은 하자소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소유자께 전달해 주셔야 하고, 감정의 전유부분 현장조사에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새 소유자께서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하자담보추급권은 특약이 없으면 현재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전 소유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5년)이 남아 있는 경우 새 소유자께서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의 소유자에게 판결금이 배당됩니다. 다만 매매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판결금에 관한 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대로 귀속됩니다.
전문 하자적출업체를 통해 준공 전 · 후 하자조사를 진행하고, 각 세대의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전달받아 시행사 · 시공사 · 보증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합니다. 이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대리인 역할도 담당합니다.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는 판결금을 분배받으실 수 없고, 시행사 · 시공사 · 보증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없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법인이 대납하고 추후 판결원리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므로, 실제로 소유자께서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하자소송은 요건을 갖추어 제기하므로 각하 위험이 없고, 하자는 반드시 존재하므로 전부 기각될 우려도 없습니다. 승소가액의 문제입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사용검사 전/후) 금액으로 나뉩니다. 사용검사 후 하자는 감정 조사로 세대별 차이가 발생하며, 미조사 세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사용검사 전 하자 금액이 더 큽니다. 전유부분 판결금액에서 대납비용 · 성공보수 · 책임제한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배당됩니다.
하자인지 여부는 1차로 감정인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시공사 답변과 무관하게 소송에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자력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사도 무자력이면 소송 진행이 어려우나, 준공 후 하자는 보증사가 보증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하자소송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보수를 받으신 부분은 감정 시점에 하자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가급적 현상 유지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라면 보수 전 사진과 영수증을 갖춰 주시면 감정인에게 전달하여 주장하겠습니다.
접수해 주십시오. 1차로 감정인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시공사 답변과 무관하게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 제출 후에도 감정보완신청과 추가감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정인에게 전달하고 보완을 주장합니다. 다만 원 감정 단계에서 조사받은 경우보다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중단합니다. 원칙은 현상 유지이며, 보수를 해버리면 감정 시점에 하자 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만 먼저 보수 후 사진 · 영수증을 감정인에게 전달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자 위치에 포스트잇 등을 붙여 두고 조사원에게 적극 진술해 주십시오. 미조사 시 사용검사 후 하자는 산정 불가합니다. 평일 미조사 세대는 통상 주말에 추가조사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긴급보수 하자는 협력업체를 긴급 투입하여 선보수 및 비용 대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수 전 촬영이 필수이며, 보수 전 증거가 없으면 감정 반영이 어렵습니다.
감정서 검토 후 누락 · 미비점에 대해 감정보완신청, 필요시 추가감정신청을 합니다. 감정보완은 통상 원 · 피고 각 1~2회 진행됩니다.
Consent
- 소유자 구분별 서류
- 작성 요령
- 반려 사유
서류 한 장 차이로 재요청이 갈립니다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 상속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가려도 됩니다.
| 소유자 구분 | 필요서류 |
|---|---|
| 단독소유 | 동의서, 신분증 사본 |
| 공동소유 |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 신분증 사본(가급적 같은 페이지에 복사) |
| 일반법인 | 동의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 비법인사단 | 동의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교회 등(법인 · 비법인사단 아님) | 동의서(대표자 인감 날인, 단체직인 있으면 함께),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
| 미성년자 | 동의서(법정대리인 표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 포함) |
| 개명한 경우 | 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또는 기본증명서) |
| 상속(상속등기 전) |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 신분증 사본(일부만 제출 시 일부 동의로 간주) |
| 상속(협의분할 단독) | 단독 등기자의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 소유권이전 완료(매수인) | 매수인의 동의서(명단 수정 + 변동 등기부등본 첨부) |
| 소유권이전 전(매도인) | 매도인의 동의서(매수인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매도인 동의서를 최대한 확보) |
| 공유자 1인 사망 · 이전 미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 동의서 · 신분증(미확보 시 동의율 0.5만 인정) |
※ 신분증 기준 : 가려도 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뿐입니다.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날짜
- 이름
- 서명
- 생년월일
- 동 · 호수(신분증은 뒷자리만 가릴 것)
반려 · 재요청 사유
- 날짜 · 이름 · 서명 · 생년월일 · 동호수 누락 또는 오기(수정 또는 재작성)
- 신분증 앞자리 또는 얼굴이 가려진 경우
- 팩스로 받은 신분증
- 흐려서 앞자리 구분이 안 되는 경우(단, 2000년도 발급분 등 오래된 신분증은 제외)
- 명단과 이름이 다른 경우(최근 매매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제출로 보고 확인)
- 등기부상 현소유자와 동의서 명의가 다른 경우(소유권이전 완료 여부 먼저 확인)
온라인 접수분의 오기는 직접 수정하지 않습니다. 단지명 · 동호수 · 소유자명 · 잘못된 항목을 함께 정리해 온라인팀에 보완을 요청합니다. 날짜 · 이름 · 서명 · 생년월일 · 동호수가 누락되거나 잘못 적힌 경우도 수정이 아니라 재작성을 요청합니다.
Submit
- 방문
- 문자
- 이메일
- 팩스
- 온라인
다섯 가지 접수 방법 중 편한 대로
관리사무실 방문, 문자, 이메일, 팩스, 온라인 접수를 병행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온라인팀이 관리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온라인팀에 요청합니다.
문자 제출은 신분증 사진과 함께
«101동 101호 홍길동, 접수합니다» 형식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담당자가 바로 안내드립니다
도입 문의는 무료이고 착수금은 없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하고 단지 상황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무료 도입 상담하자소송 질문과 답변
채권양도 동의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유 형태에 맞는 동의서와 증빙을 준비하고, 단지 담당자가 안내한 접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자세히 읽기 →하자접수에는 어떤 사진과 기록이 필요한가요?
발견일, 위치,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면 증상을 확인하고 조사 자료로 정리하기 좋습니다.
자세히 읽기 →하자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대표회의 의결과 계약, 조사·채권양도, 협상·소 제기, 감정, 판결·정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읽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표회의 의결 자료, 대표권 확인 자료, 단지 기본정보와 기존 하자보수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소송 비용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요?
도입 상담에서 비용 부담 주체와 대납 범위, 성공보수 및 정산 시점을 계약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읽기 →채권양도와 하자접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양도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권리·동의 절차이고, 하자접수는 실제 하자 증상을 조사 자료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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